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영월군 소재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작업을 진행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월군 소재 토지에 관한 매도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초월면 소재 토지 용역 작업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행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용역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행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에스케이카드를 교부받아 2011. 6. 1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총 2,171,100원을 사용하고,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7. 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총 7,458,972원을 사용하고,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2011. 10. 21.부터 2012. 9. 6.까지 총 47,502,82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32,89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변제기한을 연기받기 위하여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