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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1 2012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D 휴게소에서 애인 관계로 사귀던 피해자 E에게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은 사용한 카드대금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그날부터 2011. 6. 29.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도합 8,051,300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건네준 신한카드는 한도가 초과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다른 카드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를 건네받아 삼성카드로 그날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7,510원을 사용하고, 하나SK카드로 2011. 5. 5.경부터 201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 회에 걸쳐 합계 19,271,517원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군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만일 갚지 못하면 차라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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