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5 층 내지 7 층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 5 층 용 도가 위락시설( 유흥 주점) 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 274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 7828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