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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의료기기 홍보와 관련한 한국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한국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판매권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한국판매 권이 한국판매 독점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F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한국판매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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