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월 수입, 통 대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D 은행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를 기망하여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얻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