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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고추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고추를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건고추를 배송 지로 출발시키기 전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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