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부동산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상가 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F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2017. 6. 2. 위 상가 건물 신축사업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H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986,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98,66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의 돈으로 2017. 6. 1. 20,000,000원, 2017. 6. 2. 78,660,000 합계 98,6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F은 2018. 1. 5.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8. 10.경 원고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소외 회사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한편 F은 2018. 3.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F은 2017. 5.경 원고에게 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안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분양대금 원금과 이익금 8,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F과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돈 98,660,000원과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 7,445,530원을 지출하고, 그 중 80,000,000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따라서 F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금 및 부가가치세로 지출한 돈 중 미지급 잔액 26,105,530원(= 98,660,000원 7,445,530원 - 80,000,000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F은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