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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9-1 앞 도로를 열녀문 사거리 방면에서 와동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차량등록증사본,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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