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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9. 16: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 주공1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포동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만35세,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만48세,여) 운전의 F 케이7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G(만30세,남)에게 경추의 염좌 등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승용차량 수리비 646,656원, F 케이7 승용차량 수리비 381,31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로 2011. 7. 13.자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가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각 진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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