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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나392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 E, F의 계좌로 합계 117,478,5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피고의 계좌(국민은행)로 송금된 돈은 2014. 8. 30. 18,558,500원, 2014. 11. 26. 30,000,000원 합계 48,558,500원인 사실, 위 48,558,500원은 입금 당일 B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거나 피고의 다른 은행계좌(신한은행)로 송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모두 출금되어 G, H, I, J 등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는 2005. 12. 13. B와 혼인하였다가 2015. 8. 10. 협의이혼하였는데, 위 돈이 송금된 피고의 은행계좌는 당시 피고와 B가 함께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B의 처로서 B와 함께 위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대여금받은 돈을 집의 인테리어 공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하거나 원고와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돈 중 일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입금된 돈이 즉시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B 역시 위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B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나 회사의 돈을 편취, 횡령하면서 복잡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비나 B와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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