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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26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9』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8. 18: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남, 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씹할 놈들 다 나온나. 토막살인 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19:30경 다시 위 장소에서 담배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격분하여, “내 사람 몇 명 죽였는데 토막살인 내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3. 15:45경 대구 수성구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건설 모델하우스’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6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06: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벽을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일 4개 및 합판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지고 온나. 왜 술 안주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씨발놈아, 술 내봐. 내가 대명동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여관 앞 등산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려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당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과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은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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