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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및 119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로부터 타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 만한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너지엔은 취업규칙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잃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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