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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경희대학교 정문 앞 편도 4차선의 1차로를 신갈 방면에서 영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화단을 충격한 위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E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특별한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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