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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2. 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산드레미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매탄동에서 영통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앞에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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