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3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답 2,562㎡ 중 지분 13분의 9에 관하여 2017. 6.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