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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8 2019가단30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AW 전 620평(2,050㎡) 중 별지 각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M, P, S, A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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