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D의 소개로 빌딩 신축 및 분양 등 사업을 하던 망 E(2012. 10.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망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금원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2004. 12. 13. 자신과 G(원고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C(망인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15. G와 H(원고의 사촌동생)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I(망인의 지인), J(망인의 아버지), K(망인의 지인 등)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4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원고는 2005. 2. 25. C, J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8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망인은 2005. 3. 25. C 명의로 원고 및 G의 금융 계좌로 합계 151,000,000원을, 2005. 6. 13.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가 M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망인이 M 명의로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은 제외한다.
나. 망인은 2005. 10.경 대전 서구 L 대지를 매수하고 망인 혼자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지상에 11층 건물인 F를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5. 10. 14. 처인 C를 명목상 대표이사(2013. 3. 12. 사임)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9, 38, 39, 40호증, 을 제2호증 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9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중 7억 원을 변제받고 아직까지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피고를 설립하면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에 관한 이자로 월 160만 원씩을 지급했는바, 이는 피고가 망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