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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229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 답 1,009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은 1911년 광주군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원토지는 1953. 3. 20. G 답 772평, H 답 43평 및 I 도로 194평(이하 ‘합병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합병전 토지는 그 외 17필지와 합병되어 1998. 11. 10. C 도로 5,205㎡가 되었다가, 2013

4. 8. 면적변경으로 4,642㎡가 되었고, 그 후 2013. 7. 31. 및 2016. 5. 25.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3,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합병전 토지가 면적환산된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641㎡에 관하여 1996. 5.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들의 선대인 J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도로 중 합병전 토지가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1㎡은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들의 선대 J은 다른 사람이고, 사정명의인은 이 사건 원토지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원고들을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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