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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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