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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1.25 2011구합20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011. 8. 31.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이다. 는 이른바 오픈 마켓(Open Market)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G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 G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 G마켓에 가입등록하여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을 뜻함. 2009. 5. 11. 개정 전의 ‘G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e딜러’라고 칭하였음. 현재 가입된 판매회원은 약 62만 명임. 과 구매회원 G마켓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을 뜻함. 현재 가입된 구매회원은 약 1,870만 명임. 사이에 G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매매 등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G마켓 시스템의 이용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 상품별로 판매가격의 약 6~12%, 평균적으로 약 7%에 해당함. 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G마켓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003년 말경부터 ‘아이템 할인’, 2005년 초경부터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금액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고, ‘바이어 쿠폰’은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 등 불특정 구매회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당해 구매회원이 적용 대상 상품을 선택하여 그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을 그 쿠폰금액만큼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해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할인액만큼을 원고가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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