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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0798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D은 성남시 수정구 C 전 3,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2.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경 및 2010.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7, 18, 25, 19, 20, 22, 3, 2, 21, 1, 24, 23,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2㎡(= 전체 3,009㎡ -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95㎡ - 같은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0㎡ - 같은 표시 1, 21, 2,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4㎡ - 같은 표시 12, 5, 6, 7, 8,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0㎡ - 같은 표시 11, 12, 8, 9,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0㎡ - 같은 표시 10, 11,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 - 같은 표시 13, 16, 23, 24,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56㎡) 지상에 소나무 및 매화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다. D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는 2011. 2.경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1,983㎡는 G의 소유로, 나머지 1,026㎡는 H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1. 8. 5.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026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도 피고에게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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