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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정46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B의 관리부 팀장으로 2013. 7.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C’ 건설회사의 광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 천안시 D 아파트 인근 가로수와 가로등에 '33평 계약금 300만 원 확장비 무료'라는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개의 분양광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 고발(C)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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