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레스비플레닝의 F이고, 피고인 B는 G연구소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위 연구소의 대표이고,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6. 3.경 위 주식회사 레스비플레닝과 위 연구소 간 서울 강남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에 위 위례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현수막 5,000장을 위 연구소가 설치하되 예상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작단가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인 서울 강남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신호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4. 6. 8.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물건에 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현수막 5,000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현수막게시사진
1. 설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