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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3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5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운영의 E 맥주집 안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앞에 맥주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21:15경 위 제1항 기재 E 맥주집 안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계산을 하던 중 D의 팔을 만지기 위해 D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를 본 D의 남편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러시면 안됩니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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