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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7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E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큰 상자를 들고 있어 피고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왼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피해자를 그 곳 복도 벽면까지 몰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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