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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6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역 2번 출구 건너편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쇼핑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6경 위 E쇼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같은 날 00:30경 F아파트 옆 공원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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