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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진해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은 2017. 3. 26. 00:20 경 “ 별 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에 출동하여 같은 날 00:30 경 위 아파트 204동 1, 2 라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차장에서 F 아우 디 A4 승용차에 승차하여 미등을 켠 채로 전진 및 후진하여 반복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C, 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더니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음주 운전 전과 누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약 3391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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