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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7. 02:1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왕 돼지 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3번 길 6-17에 있는 beer 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준법의식 고양 필요, 전과 누적( 동 종 2회 포함)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단 697 공 갈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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