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한 달 간 빌려주면 1 계좌 당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하면서 2016. 11. 3. 18:0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새마을 금고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금융기관 회신

1.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