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에게 2011년 B 열배관공사 중 강관압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7m 깊이로 굴착하는 내용으로 하여 공사비 합계금 128,424,960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공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사전 설계 등 제반 도면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6조에서는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공사도면(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공사도면‘이라 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8m 80cm 깊이로 굴착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진기지 1차 완성 후에 다시 굴착거리 6m를 연장하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암석지대가 발견되어 암석굴착을 위한 별도의 장비와 비용이 추가되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① 당초 예정된 깊이 7m보다 1.5m를 더 굴착하여 그로 인해 15,130,000원의 비용이 들었고, ② 전진구 6m 추가공사로 20,000,000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③ 풍암분쇄공사로 추가로 20,000,000원이 소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