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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10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부터 2010.까지 원고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18,45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규약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관리규약에는 대표자, 의사결정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의결 및 업무집행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또는 원고의 대표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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