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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2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20경부터 2018. 8. 16. 19:00경까지 아산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바로 옆에 고소인이 공장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위 C 앞에 있는 폭 약 6미터, 길이 40미터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양쪽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가로막고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고소인등 공사관계자의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의 폭이 6미터에 이르므로 컨테이너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6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로의 한쪽에는 공사용 울타리가 쳐져 있어 도로 폭에 별다른 여유가 없다고 보여 컨테이너를 제외한 남은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공사차량들이 쉽사리 통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 옆 공간에 지게차 등이 존재하여 이를 피하여 공사차량이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역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한쪽에 컨테이너를 두어 반대쪽으로 돌아서 공사차량이 출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반대쪽 출입구마저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막자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의 한쪽에 컨테이너를 두고 다른 쪽에 화물차량을 주차시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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