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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21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종중원인 C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소재한 가동, 나동, 다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3. 4.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40만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위 임차기간 중이던 2012. 2. 16. 04:00경 이 사건 건물 중 가동 벽면 하부 부근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 대부분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가.

항의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59,550,07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멸실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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