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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44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2,99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03. 12. 22.부터 2006. 11. 2.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에서는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중 2004. 3. 2.에 2억 원(별지1의 순번 3항)을 차용할 당시에는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2. 22.부터 2006. 11. 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09.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밖에 다른 거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전부를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8. 31.까지 위 차용원금 4억 6,500만 원 중 464,587,00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412,993원(= 4억 6,500만 원 - 464,587,007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게 된다.

가) 2003. 12. 22.부터 2008. 1. 3.까지 사이(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

)의 변제 내역 (1 제1기간 동안 앞서 본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약정 이자 전액이 변제된 사실,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의 일부로 별지2의 ‘변제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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