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 2016. 8. 24.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와 사이에 서종, C사업에 필요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36,308,800원에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418,130,000원에 B이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4. 6. 9. 아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아하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공사대금 763,070,000원에 아하엔지니어링이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5. 이 사건 공사를 원고 또는 B에 일괄하도급하기로 하면서, B, B이 면허를 대여해온 아하엔지니어링, 원고의 명의로 각 구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환경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금 중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의 82%에 해당하는 금원을 일괄하도급의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원고 또는 B과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또는
6.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660,519,580원 원고는 2014. 5. 당시의 공사대금이 660,509,5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