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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7누20279 판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2016.12.29)

제목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누2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206 판결

변론종결

2017. 05. 10.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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