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D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7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7. 9. 경남 하동군 C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1. 4. 17. 적량농업협동조합(이하 ‘적량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적량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이하 원고와 D, E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는 그 중 2/4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은 각 19/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12. 6. 접수 제23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에게 매각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