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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노213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9고단6627 사건 및 2020고단933 사건의 각 사기방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송금업무를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2년 전에 한국에 왔고 한국어 2급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어로 듣고 말하며 읽고 쓸 수 있다

'고 진술한 점(원심 판시 2020고단9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번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133쪽), ② 피고인은 2018. 9.경 B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에게 원심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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