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04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아파트 공동매수인인 피고 C, D가 공동매도인인 원고들 및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법원 2018가합107006호)에서, 2018. 10. 17. ‘원고 B가 피고 C, D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 및 피고 E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C, D는 2018. 11. 5.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0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8.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이미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피고 E가 원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원고 B가 매매대금을 현실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 C, D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공동매도인들 간의 매매대금 분배 문제는 공동매도인들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소송 경과나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