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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4422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12. 피고 C에게 서울 강서구 D 대 175.2㎡ 및 그 지상 벽돌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2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9.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피고들과 매수인을 피고 C로, 매매대금을 71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8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19.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27,5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 매수인이 융자금 1억 3,900만 원을 승계, 2012. 7. 30. 중도금 2억 원, 2012. 10. 30. 2억 1,850만 원을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2. 11. 9.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15,000,000원(지급기일 2012. 11. 9.)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매매대금 627,500,000원 중 잔금 2억 1,8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B이 위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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