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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8249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7. 22.부터 춘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8. 30. 퇴직하였고, 1996. 5. 22. 다시 춘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3.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5. 13. 유족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2014. 6. 3. 피고에게 망인의 종전의 재직기간(1986. 7. 11. ~ 1990. 8. 30.)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 및 유족급여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3. “원고는 공무원 본인이 아닌 유족으로서 합산신청권한이 없으며, 또한 망인은 사망(2014. 3. 30.)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주체를 재직 중인 공무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직기간 합산신청권한을 승계하였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재직기간 합산이란 공무원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임의제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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