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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06:30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출국하면서 미화 40,000불을 세관 신고 없이 휴대 수출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 생활비 용도로 이 사건 달러를 반출하려고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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