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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8노15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위험 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보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자신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며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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