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 3.5톤 마이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투싼IX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은 2015. 6. 8. 09: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석문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성거 방면에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D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 전방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승강장 및 전신주 등을 2차로 충격한 후 우전도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1,097,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2015. 8. 3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8로 정하는 합의결정이 있었고, 이어서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0. 19.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을 심의결정사유로 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7.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2. 14. 기존에 인정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