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11. 20.경 그 아들들이 다니는 ‘C학원’을 운영하던 소외 D의 연락을 받고 D을 만나 같이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는,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소재 E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나. D은 성관계를 가진 후 22:40경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는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이다.
다. 원고는 D의 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D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D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과 상간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와 D이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가 D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