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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8나1102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 30. 주식회사 C 대표 J와 통모하여 월임료를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동액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제9조)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6. 1. 30. 500만 원의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변경계약(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최초 임대차계약의 월임료가 2,000만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차액인 월 1,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J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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