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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768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선택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 A이 피고에게 2016. 4. 6. 1,500만 원, 2016. 4. 14. 2,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8행의 “D 주식회사” 다음에 “(이하 ‘D’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15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제2쪽 15, 16행의 “E는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를 “원고 A은 E를 통해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로, 제3쪽 10행의 “을 제8, 12-1의 기재”를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로,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고들이나 D, E 등과”를 “원고들과”로, 제4쪽 1, 2행의 “원고들이나 D, E 등으로부터”를 “원고들로부터”로 각 고치며, 제4쪽 5행의 “채권양도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이 2016. 4. 6.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송금된 1,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16. 4. 14. E를 통해 송금받은 2,8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17. 6. 7.자 답변서를 통해 2,8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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