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1. 6. 1. 입국하여 무역경영자격(D-8-1)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5. 11. 5. 피고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8. 1차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원고가 불합격하였음을 이유로 2018. 12. 20. 국적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원고의 귀화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7. 8. 29. 법무부령 제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 한다
) 한국이민 귀화적격과정을 3회 이수하여 면접시험 면제 대상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가족 모두가 귀화할 수 없게 되었고 국적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귀화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3) 원고의 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회 이수로 면접시험을 면제받고 귀화허가를 받았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