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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붉은색 팬티 1개(증 제15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누차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점점 가중되는 형벌로써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어,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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