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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7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레트 제작회사인 'B회사'(대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3. 1. 9.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B회사'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E(F생) 등 6명을 월급 1,100,000원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E),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G),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H),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I),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J),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K), 각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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